웰다잉소식
신성식 기자
넉 달 전 88세의 환자가 기력이 떨어지고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원하지 않는 입원이었다. 이가 없어 죽을 먹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했다. 환자는 콧줄(L-tube·비위관)로 영양분을 넣는 것도 마다했다. 콧줄을 삽입해도 환자가 뺄 게 뻔했다. 손발을 묶고 강제 삽입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병세가 악화해 의식이 거의 사라진 후에야 콧줄을 넣었다. 환자 상태가 계속 떨어졌고 약 2주 후 숨졌다.
김장한 울산대 의대 교수는 14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주최 ‘삶의 마지막 단계, 자기결정과 최선의 의료’ 포럼에서 존엄하지 못하게 생을 마감한 환자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지 8년 지났지만 환자의 희망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게 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인이 된 42명의 환자 유족을 인터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영양분을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 김 교수는 “법에는 영양분이라고 돼 있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다. 입으로 먹기, 콧줄 영양, 위루관(배에 구멍을 내 위에 영양 공급), 정맥주사(TPN·밥 주사) 등이 있다”며 “비위관, 영양제 주사는 중단 가능한 특수연명의료행위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망이 가까워지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진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사회사상가 스콧 니어링은 10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곡기를 끊었다. 그는 “주사, 심장 충격, 강제 급식, 산소 주입 또는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위에 밝혔고,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현행 연명의료법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강제 급식’을 당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둘러싼 혼란상도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말기환자는 이 치료를 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한다. 임종환자만 달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말기와 임종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말기환자도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면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료진이 병원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윤리적 결정을 하면 이를 존중해야 환자 권리와 의료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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