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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료물품 전시 운영…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 제고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후생신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내원객과 임직원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개최했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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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직무대행 최승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내원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캠페인은 ‘경험이 확신이 되는 시간, 연명의료 오감 캠페인’을 주제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심폐소생술(CPR) 마네킹과 기관삽관 튜브, 혈액투석용 도관, 산소마스크 등 실제 연명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물품도 전시해 관심을 높였다.
병원 측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의 개념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삶의 마지막 의료 선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내원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의미 등을 설명하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일 상황을 대비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족이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된 문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작성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최승원 병원장 직무대행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진 역시 그 결정을 지지하는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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