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today = 박성하 기자]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됐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유지되는 시점부터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 말기나 임종기 판정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의식을 잃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식이나 판단력이 명확한 시기에 담당의사와 질환 경과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사업의 장기 휴업에 따른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한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호스피스사업 휴업 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해 휴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전문기관의 변경·폐업·휴업 신고 검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말기가 예견 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해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환자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폐업 또한 환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휴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휴업 기간도 제한해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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