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소식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을 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에 앞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리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연명의료 거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가족과 상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온라인으로 등록을 많이 하는 것보단 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관한 상담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을 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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