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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이미지 없음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처음에 작성했던 등록기관에 가야만 하나요? 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없음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없음 Q3. 시범사업 기간(2017년10월~2018년1월) 중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지 없음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만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적법하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특정 요건 하에서 본인의 의사로 간주되어 실제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지 없음 Q5. 작성자가 비문해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석자의 도움을 받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석자는 작성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없음 Q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는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자신이 작성할 수 있나요?

    A.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담자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지 없음 Q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 정도 확인을 위하여 작성자와 상담자가 반드시 대면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지 없음 Q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지장은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환자 본인 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없음 Q9.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특정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없음 Q10.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이용되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면, 등록기관의 등록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관리기관에 통보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담당의사는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확인 시 작성자의 의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당시 작성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환자의 상태 및 의향서 작성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에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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