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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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2016년 정부가 제정, 공포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성인은 자기 결정권으로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기관의 상담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좋은 죽음의 다양한 이해에 대한 열린 자세
    -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자질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문지식

    - 자원봉사 가치(ultra obligation)와 의미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 정신에 바탕을 둔 헌신과 사명감으로 올바른 죽음문화 확산에 이바지

     

    교육시기매년 9월~10월 중 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교육이수 후 절차 : 상담사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고 본기관 소속 상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실습 후 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 등 사실모의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로서 활동할 수있습니다. 

    향후 진로 :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사 외에 웰다잉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 상담사, 노인일자리사업 상담사, 구술작가, 돌봄 리더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양성 위탁교육 : 등록기관 또는 등록기관을 준비하는 기관, 또는 사실모 찾아가는 상담실로서의 운영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의 경우 기관사정에 맞춰 교육기간과 교육과정 등을 협의한 후 진행합니다.

     

    <2024년 상담사 양성교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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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이메일 문의sasilmo@daum.net
    전화 문의 ☎ 02-2281-2678
    상담사양성 위탁교육 문의 ☎ 02-2281-2678, sasilm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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