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작성이나, 유선, 온라인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작성이나, 유선, 온라인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이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본인의 의사를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를 원하실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다시 방문하여 변경 및 철회의사를 밝히면 절차에 따라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항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작성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열람 . 조회
-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공인인증서로 연명의료정보시스템(lst.go.kr)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