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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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事前延命醫療意向書 )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법적 문서입니다.
    언젠가는 내게 질병이 왔을 때, 의료진은 최선의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시점, 시간만 연장하는 임종단계에 이르면 무익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과 의지를 담은 자기결정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목적)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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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작성하는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 정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받은 후, 서식의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하고 등록함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등록된 나의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 보관됩니다. 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언제 시행 하는가?
    • -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나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음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등 두 명의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거나,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    ① 환자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    ②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는 의향서의 적법성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확인합니다.
    •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합니다.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 범위
    •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수혈, 승압,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입니다
    • - 중단할 수 없는 의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말기환자에게 통증을 완화하고 그 가족을 포함하여 신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인 전인 케어를 중점으로 하는 의료입니다.

     ※본서식은 예시용으로, 의향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등륵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신분증 필히 지참)

    사본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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