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2월, 정부가 제정·공포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은 자기결정권으로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법적 서식을 작성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이하 ‘사실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사실모는 2010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운동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사전의료의향서 서식을 전국에 보급한 건수가 법 제정 전까지 30만 건이 넘으며, 법 제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입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영역의 전문성과 소양이 요구됩니다.
■ 좋은 죽음의 다양한 이해에 대한 열린 자세
■ 죽음에 대한 가치관 확립
■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자질
■ 자원봉사 가치(ultra obligation)와 의미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 정신에 바탕을 둔 헌신과 사명감으로 올바른 죽음문화 확산에 이바지
■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전문 지식
• 교육이수 후 절차 : 상담사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동영상)을 받고 이후 상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실모 소속 상담사(서울, 경기, 인천 지역 주소지 거주자)는 현장실습 후 찾아가는 상담(복지관, 교회, 주민센터 등), 출장상담(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 방문상담) 및 보문로 상담센터와 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 등 기관 상설 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진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 노인일자리사업 상담사는 물론 전문교육을 통해 웰다잉 강사, 구술작가, 돌봄 리더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이번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향후 사실모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칭) 웰다잉지도사 자격증 과정 신청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지침 확정 후 공지).
- 신청자가 마감되어 설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국에 우선 연락해 주십시요. 결원이 생길 경우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 02-2281-2678, sasilm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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