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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7권 제2호(통권 제79호) '생애말기 의학적 돌봄 향상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이일학 외 15인)
2024-11-22 16:07:4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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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이 규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그 활용도가 40% 전후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사한 방식으로 연명의료를 규율하는 대만, 독일,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법률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비교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 방향을 수립,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적합한 방식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의 규율 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전지시 제도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였다. 논문의 말미에 개정안을 제시했다.
첨부 : 논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7권 제2호(통권 제79호): 51-70 ⓒ한국의료윤리학회, 2024년 6월Korean J Med Ethics 27(2): 51-70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June 2024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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