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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메디컬 인사이트 92회] 전문의의 시각으로 보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웰다잉'
    2025-07-13 00:52:11
    관리자
    조회수   7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저녁 10시 20분
    □ 담당 PD : 이시우
    □ 담당 작가 : 김배정, 김현정
    □ 출연자 : 박광우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 방송 채널
    IPTV - GENIE TV 159번 / BTV 243번 / LG유플러스 145번
    스카이라이프 90번
    케이블 - 딜라이브 138번 / 현대HCN 341번 / LG헬로비전 137번 / BTV케이블 152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광우 :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인 박광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웰다잉입니다.

    ◇ 박상훈 성우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며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웰다잉. 삶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일부 환자가 억지로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의미의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세 시대를 맞아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웰다잉에 대해 전문의의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웰다잉의 정의>
    ◆ 박광우 : 40대 중반의 의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출혈, 뇌경색 환자의 죽음부터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로서 여러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 그리고 지금은 파킨슨병과 치매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노인성 퇴행 질환에 의한 죽음까지 다양한 죽음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된, 혹은 느끼게 된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죽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드라마,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준비 안 된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의식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온갖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인 채로 의사한테 갑작스럽게 사망 선언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강심제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연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과연 잘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웰다잉일까요?영어로는 'Well-Dying' 한국말로는 잘 죽는 것인데, 다시 말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웰빙(Well-being)이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이죠. 하지만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 온 저한테는 '웰빙이 곧 웰다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잘 죽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마무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을 웰빙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웰다잉이 비단 자신의 행복한 죽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보호자들 때문인 거죠. 결국 그 곁을 지키고 있던 보호자들과 작별 인사를 잘 하게 하는 것 또한 웰다잉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과 작별 인사>
    ◆ 박광우 : 일례로 뇌출혈로 1년 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 없는 채로 집 안에서만 지내던 어느 70대 여자가 다음 날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호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녀를 간병하고 있던 그녀의 아들 내외는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이게 자신들이 조금만 더 간호를 잘했더라면 뭐 혹은 새벽에 한 번 더 가서 어머님을 돌봤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이미 그 아들 내외는 그 환자의 병간호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정작 떠나보낼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다시 말해서 작별 인사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렇기에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의학적 생존과 인간다운 삶>
    ◆ 박광우 : 얼마 전에는 이제 콩팥이 안 좋아서 매주 3번씩 혈액투석 받던 60대 남자 환자가 집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심장이 뛰지 않아서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뇌교출혈이라는 뇌출혈이 발견되었더랍니다. 원래 이제 뇌교라는 곳은 심장을 뛰게 하거나 숨 쉬게 하는 신경 신호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 뇌출혈이 생긴 거죠.일단 먼저 치료는 우선 혈압을 조절해서 피 더 안 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하면서 뇌압 조절하고 이런 뇌압 조절을 통해서 뇌의 2차 손상을 방지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그 사이에 이제 환자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를 위해서 보통은 머리에다가 구멍을 뚫는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환자의 상태죠. 이미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콩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내과적으로 여러 피검사 수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당연하게도 머리 수술하자고 하고 이 이후에는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이때 되면 이제 보호자들은 무조건 살려만 달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수술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수술을 안 하면 죽을 위험은 더 높겠지만 이게 과연 그것이 꼭 정답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나 보호자한테는 일생에 몇 안 되는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선택과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먼저 수술을 통해서 뇌압을 조절하고 나면 일단 환자 생체 징후는 안정화를 되찾겠죠. 하지만 뇌교출혈의 특성상 환자의 호흡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숨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숨을 못 쉬거든요. 이후에 이제 기관 삽관한 관은 오래 못 두기 때문에 당연히 목에다 구멍 뚫어야 되고 영양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콧줄도 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환자실에서 투석기도 돌려야 되고 이렇게는 짧게는 1달 보통 길게는 한 3개월, 보통 평균 3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단지 이제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매주 3번씩 혈액투석을 하게 되고 콧줄로 영양 공급도 하고 그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치료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될 때쯤이면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불어난 병원비 끝이 없는 병간호 속에서 후회를 하긴 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그때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이제 보호자들도 우리 환자가 실제로는 이런 상태를 원치 않았을 텐데 자기가 괜히 이렇게 수술하자고 해서 어머님 혹은 아버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자기 위로를 섞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아주 아주 운이 좋게도 뇌교출혈양이 좀 적고 평소 전신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가끔 의식이 깨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듯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균형 못 잡고 미세 동작이 어려워서 스스로 숟가락질 어려워서 식사 못 하시고, 잘 못 걸으시니까 휠체어 생활하시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침대에서 누워서만 지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단지 숨만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당사자로서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사로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 박광우 : 이렇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잘 죽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돌봐왔던 파킨슨 환자나 치매 환자분들도 대부분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이제 인간다운 마무리를 원했고 그들 모두 제 진료실에 와서 하나같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아 교수님 저는 언제 죽습니까? 죽고 싶은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제 정신이 있을 때 사람답게 죽고 싶은데 과연 제가 언제 죽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말기암 환자의 경우인데 아주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경우로 말기암이지만 정작 자기 환자 스스로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할까봐 혹은 환자가 불쌍해서 뭐 별일 아니다. 그런 식의 하얀 거짓말로 환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뵀던 환자분인데 60대 위암 환자분이셨고 이제 그분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이미 암이 복강 내로 다 퍼져서 그대로 이제 수술장 닫고 나왔던 환자분이셨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받으시다가 척수로 전이가 돼서 다리를 못 쓰는 상태로 이제 제 진료실로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은 환자분한테 언니 나을 수 있어. 금방 괜찮아져. 하면서 이제 돌봐오다가 원래 치료하던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 가서 나머지 마무리를 정리하시라. 라고 했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온 경우였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처럼 이 환자의 어떤 자기 결정을 뺏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별 인사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저의 생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보호자분들한테 이러지 마시라. 환자의 몸 상태를 모른 채로 저렇게 누워서만 지내는 것이 과연 정말 환자를 위하는 길인가. 라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결국 나머지 여명의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보호자분들은 결국 이제 직접 말하기 좀 꺼려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놀랍게도 환자는 이미 자신의 몸 상태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어쨌든 제 이야기를 다 듣는 그 환자는 결국 보호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고.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죽고 싶은 곳 혹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제 바로 익숙한 내 집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 저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비단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2019년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죽고 싶어 하는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거든요.

    <보라매 병원 사건>
    ◆ 박광우 : 잠깐 여기서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면 제가 2003년에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는 집에서 죽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가 죽을 것 같을 때는 보호자들이 원하면 집으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막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병원에 인턴으로서 일하고 있던 저한테 이 일이 주어졌죠. 죽음을 앞둔 환자를 침대차로 모시고 가서 시골집에 이제 눕힌 뒤에 호흡관 빼고 사망 선언한 뒤에 집에 시신을 두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1년 뒤인 2004년부터는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이게 바로 이제 1997년에 보라매 병원 사건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난 해였거든요. 이 판결 전에는 원래는 암묵적으로 좀 가망 없는 퇴원이라고 해서 집에서 사망 선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판결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불법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방조죄에 해당하지 않게 하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의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병원에서 사망입니다. 2004년 이후로는 모든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게 이제는 이제 보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호자들도 이제 결국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결국 아주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계속됐던 시기가 그 뒤로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 박광우 : 그러던게 2008년 일어난 김 할머니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 할머니 사건은 이제 2008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 하다가 이제 과다 출혈이 되면서 뇌사가 된 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인공호흡기로서 그 이후로 이제 목숨을 연명하던 도중에 보호자들이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병원에 요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떼내는 건 살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했었거든요. 이제 이후에 보호자들이 재판을 통해서 2009년에 결국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판결을 얻었고 그 이후로 이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사회적 논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9년이 지난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박광우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결국 이제 김 할머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소극적 안락사의 합법화거든요.이걸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전에 혹은 병 이후에라도 본인의 의지나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얻게 됐고 이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인간다운 죽음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된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먼저 첫 번째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어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평소에 나는 나의 죽음이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앞서 얘기한 그런 두 가지 조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자는 실제로는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의식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경우 식물인간 상태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 경우처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음에도 해달라고 하는 보호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환자들한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자칫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미 환자는 생전에 사전연명의향서를 통해서 더 이상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보호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환자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되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료 행위 특성상 저는 이제 최대한 환자를 살려두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호자가 환자들에게 좀 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웰다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역할>
    ◆ 박광우 : 제가 생각하는 웰다잉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작별 인사를 잘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작별 인사를 잘 하려면 결국은 삶의 마무리에 접어들었을 때 좋은 보호자가 있냐. 없냐. 라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봤던 환자분이신데 80대 할아버지가 머리가 아픈데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걸음을 걷기가 힘들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한번 외래로 오셨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대단히 건강해보이긴 하셨는데 오른쪽 팔·다리도 힘이 떨어지셔서 검사했더니 뇌출혈이 확인됐죠. 수술을 해야 되겠어서 일단은 환자를 봤더니 이미 환자는 의식이 조금씩 없어지셔가지고 자기가 왜 병원에 왔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자꾸만 잠만 자려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때 같이 왔던 보호자로 오셨던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한테 이제 수술동의서를 받으려고 갔더니 자기는 부인이 아니라 애인이다. 그래서 자기는 친보호자가 아니라서 수술동의서 작성을 못 하겠다. 그래서 좀 급하게 그 환자분 전화기 안에 있는 연락처를 뒤져서 이제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게 실은 젊었을 때 어머니와 자신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서 이혼한 아버지인데 항상 꼭 이럴 때만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라.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 전화를 끊었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치의였던 저의 판단으로 응급 수술을 하고 뭐 어찌어찌해서 살아나긴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혼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 박광우 : 이처럼 뭐 여러 죽음의 순간, 혹은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되게 감사하게 되거든요.일례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일이 아닌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은 파킨슨 환자인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실은 병이 오래되다 보면 약 기운이 이전 같지 않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바지에 그냥 그대로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때문에 보통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저녁에 잘 때 보통 기저귀 차고 주무시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분들은 자는 동안 온몸을, 원래 우리가 잘 때는 이렇게 몸을 좀 뒤척거리면서 잘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잘 때 몸을 뒤척거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해져서 너무 아파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죽을맛인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긴 시간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거든요.그리고 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하고 싶을 때 상상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제가 마주한 모든 일상이 되게 새롭게 보여지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마주한 순간은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순간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최대한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삶을 즐기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습관이 생기게 된 거죠. 불행하게도 제가 만약 병에 걸려서 당연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어느 날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당혹감과 상실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떤 이런 식의 죽음 연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앞둔 환자나 보호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혼란, 고통,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욱 더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상상하는 그런 연습 같은 게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뭐 눈을 감는다고 해서 눈앞에 사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웰다잉이란 결국 당신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이 아주 건강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충분하게 즐기는 삶,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메디컬AI Q&A>
    ◆ 박광우 : 시청자들께서 존엄한 생의 마무리 웰다잉에 관련해서 저에게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떻게?>
    ◇ Y-ON (AI 앵커) :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광우 : 병에 걸리기 전,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치료 중에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이고, 먼저 첫 번째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가서 설명 듣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혹은 지역 의료원이나 호스피스센터에 있고 정확한 위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치료 중에 이제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병원에서는 가능한 건 아니고 병원 내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웬만한 3차 병원에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말기암 환자, 임종 전 증상은?>
    ◇ Y-GO (AI 앵커) :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인데 병원에서는 더이상 해줄 치료가 없다고 하여 집으로 모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잠만 주무시는데 임종을 앞두고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광우 : 임종을 앞두면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호흡 양상이 이제 하악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쉴 때 아래턱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얕고 빠르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숨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숨 쉬는 모습이 소위 이렇게 껄떡거리면서 숨 쉬는 모습이기도 해서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곧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혈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창백해지거나 얼룩덜룩해지기도 하고 혹은 부종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의식불명의 환자, 연명의료 중단하려면?>
    ◇ Y-ON (AI 앵커) : 현재 의식 불명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광우 : 먼저 고통이 많으셨겠습니다. 실은 정확한 치료 상태를 알 수 없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상태로는 안타깝게도 연명치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명치료 범주는 심장이 멈췄을 때 하는 심폐소생술 혹은 숨을 스스로 쉬지 못할 때 기계적으로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인공호흡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치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사용, ECMO라든지 승압제나 강심제 투여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런 치료들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을 연장할 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치료적 효과보다는 고통만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이 될 수가 있지만, 영양 공급이라든지 물 공급, 산소 투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식 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의식이 없을 뿐이지 임종 과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의식불명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혹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자>
    ◆ 박광우 : 지난 2023년 노년실태조사에서 [품위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고통 없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일을 환자 혼자서만 준비해서 가능할까요? 진정한 웰다잉이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순간까지 품위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PD(lsw54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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