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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첫 전수 조사 결과,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154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경제 순환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치매 등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성인을 보호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전체 치매 환자 중 1~2%만이 이용하고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임의 후견 제도 역시 도입 이후 실제 개시 건수가 103건에 불과하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와 비용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관련 상담과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창구가 없기 때문. 특히 정부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지만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의 보호를 받는 이는 저소득 독거 치매 환자 200여 명뿐이다. 자산이 있음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은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급증하는 ‘치매 머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뒤 관련 제도를 개혁해 가며 국민들에게 친근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반성과 고민, 그리고 국내 성년후견제도의 현주소와 사각지대를 살펴봄으로써, 치매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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