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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존엄하게 죽을 권리' 한걸음…정부, 해외 사례 검토 나선다
2024-10-24 17:18:5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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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 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첫 번째 연구는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보장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두 번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력자살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게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두 연구 모두 연내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사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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