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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존엄한 죽음 택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 대상·기관 확대해야"
2025-02-21 21:27:5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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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기관윤리위 설치 10.7%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임종기 환자 국한…"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최근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돕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과 기관 등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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