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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연명의료제도 어디까지 왔나 ‘존엄한 생애 마무리' 사전의향서 작성자 250만명
2024-11-08 15:16:0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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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서 참여 많아져야 … 자기결정, 임종단계에서 생애말기로 확장 필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는 인식 속에서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도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올해 8월까지 250만명이 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그리고 임종 과정에서도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생애말기로 앞당기는 개정안이 발의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해서 국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다루면서 전문가들의 제시하는 개선 방안들을 살펴본다. (기사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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