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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의식없는 82세 할머니에 또 심폐소생술…이런 연명의료 줄이는 법
2024-12-12 09:49: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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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면 그럴 방법이 없다. CPR도 계속하고,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한다. 연명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A씨는 말기환자이지만 임종환자는 아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환자만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A씨가 CPR이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거부하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게 없어도 자녀 2명이 '어머니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A씨의 뜻을 전하거나 가족(배우자·자녀)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하면 가능하다. A씨는 이도 저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지난 4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환자 판정 이전으로,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세부 방안을 연구해 왔고, 중간 결과를 10일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출처: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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