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소식
李 건보료 감면 지시에도… ‘5대 장벽’에 연명의료 결정 막힌다
현장서 지적한 ‘제도적 결함’
① 의사들도 ‘임종기’ 판단 어려워
② 윤리위 수도권·대형병원 쏠려
③ 호스피스 병동 등 임종실 부족
④ 가족 없는 환자 ‘제도의 사각지대’
⑤ 홍보 부족에 의향서 등록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아니라, 선택을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 그 자체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쏠린 연명의료 결정 기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머물 공간의 부재까지. 환자의 마지막 선택 앞에는 다섯 개의 장벽이 놓여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현행법의 ‘임종기’ 기준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의사 두 명이 임종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22일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가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환자가 받는 연명의료의 기간은 늘어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임종 한 달 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가운데 약 40%는 임종 직전 일주일 이내에야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직전 한 달 동안 평균 6.8개의 연명의료 시술을 받았다. 지난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말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회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환자가 머물 곳은 마땅치 않다. 호스피스 이용 대상은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은 “기관과 서비스가 부족해 말기 암 환자조차 호스피스 병동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종실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도 전체의 57%에 그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런 병원은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몰려 있다. 상급종합병원 47곳에는 윤리위원회가 모두 설치돼 있는 반면,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13%에 불과하다.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전국에 6곳뿐이다.
지승규 전남제일효요양병원 원장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윤리위 설치 자체가 부담이고, 병원 운영에도 큰 이익이 없어 대부분 관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는 경우는 제도의 사각지대다. 1인 가구와 고립 노인이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가족 대신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주체가 없다.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접근성 역시 장벽이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은 저소득층·농어촌 주민에서 뚜렷하게 낮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와 상담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탓으로, 방문·출장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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