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안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느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면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연명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임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고, 사망자의 약 75%는 병원에서 임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가 있어도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책으로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등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웰다잉' 준비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명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보다 앞당겨 조기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연명치료 유보·중단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수행 의료기관과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연명치료 접근성 확대·자택 사망 이후 절차 개선 의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치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자택 사망 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보건복지부에 "현재는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 등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연명치료 의향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경찰이 변사사건으로 보고 병원의 사체 검안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며 "병원에서도 사실상 사체가 한쪽에 방치돼 하루 이틀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래 전에 선친 사망시 사체검안서를 떼느라 고생한 적이 있다"면서 "법제처장 지적이 일리가 있으니,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