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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가정 돌봄’ 원한 호스피스 환자 8%만 자택서 임종 맞아
    2025-11-24 22:12:36
    관리자
    조회수   7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지난해 가정 돌봄을 원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중 약 8%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돌봄을 선호한다고 답한 호스피스 환자 5086명 중 8.3%만 실제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당 비율은 2021년 14.0%, 2022년 13.2%, 2023년 10.6%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호스피스는 말기암 등 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 관리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며, 이들을 결합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도별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021년 1만9228명에서 지난해 2만43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형 호스피스(단일형) 사망 환자 301명 중 297명(98.6%)이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가정형+자문형은 88.1%가 가정 돌봄을 선호했지만, 사망자 중 54.5%만 자택에서 임종을 맞았다. 입원형+가정형도 72.5%가 가정 돌봄을 원했지만, 실제 자택 임종 비율은 7.8%에 그쳤다.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자택임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정형 호스피스 기반 부족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경북,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다. 재택의료 지원센터 등 임종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부족해 병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요양시설조차 임종기 돌봄 기능이 약해, 입소자가 사망하기 직전엔 병원으로 옮기곤 한다.

    집에서 사망할 경우 변사 의심 상황으로 간주돼 경찰을 부르고 검안의의 사체 검안 등을 거쳐야 해 유족들의 절차적 부담도 크다.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예산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에서 임종 서비스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택 임종을 준비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자택임종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가족에게 전가되는 마지막 1~2주 집중 돌봄의 시간과 소득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임종돌봄 휴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미리 죽음을 얘기하고, 임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자택임종#가정형 호스피스#호스피스 이용 환자#임종 서비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기사원문보러가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23/13282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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