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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여론 속의 여론 "존엄한 죽음을,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권리’ 다수 공감"
    2025-07-28 19:47:29
    관리자
    조회수   19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 국민 인식 조사]
    3명 중 2명, ‘평온함’과 ‘가족부담 최소화’를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 ‘존엄한 마무리’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엔 적극적…
    가족 결정에는 비교적 신중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생애 말기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웰다잉에 대한 고민은 전 세대가 마주한 공통의 과제가 됐다. 본인의 연명의료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 누적 등록자 수는 2024년 11월 기준 267만 명을 넘었다.

    이처럼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흐름이 커지는 가운데, 2025년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5월 9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관련 정책과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용어 설명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및 임종기 환자를 위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로,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통제 투여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

    ◇연명의료 중단 결정: 임종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제도

    ◇조력 존엄사: 임종기 환자가 약물 처방 등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응답자 대다수는 삶과 죽음을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일부’라는 진술에 89%가 동의하고,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84%, ‘죽음에 관한 결정은 스스로 하고 싶다’ 응답은 86%로 나타났다. 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꺼려진다’는 응답은 44%에 그쳐,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사회 분위기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부분은 임종 이전 타인에게 끼칠 부담에 대해 큰 두려움을 드러낸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간병의 부담을 줄까 봐 두렵다’는 응답은 85%, ‘신체 거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두렵다’는 응답은 83%에 달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뚜렷하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래픽=송정근 기자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래픽=송정근 기자

     

    죽음 이야기 꺼려 그래픽=송정근 기자

    죽음 이야기 꺼려 그래픽=송정근 기자

     

    사고·병, 거동 어려워지는것 두렵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사고·병, 거동 어려워지는것 두렵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죽음을 앞둔 신체적·정서적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번 조사에서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신체적 고통 없이 평온한 상태’(69%)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68%)를 가장 많이 꼽는다. 즉, 임종기에 신체적, 심리적 평온함을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또, ‘가족이 나의 죽음 이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68%)도 높게 나타나, ‘나의 죽음’이더라도 남겨질 이들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죽음의 조건 그래픽=송정근 기자

    좋은 죽음의 조건 그래픽=송정근 기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나 존엄을 해친다’는 응답은 46%에 그쳐, 죽음을 둘러싼 생명윤리적 판단에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에 대해서는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항목에도 91%가 공감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말기 환자 고통 없이 삶 돕는 제도 필요 그래픽=송정근 기자

    말기 환자 고통 없이 삶 돕는 제도 필요 그래픽=송정근 기자

     

    생명 무조건 연장하는 것 옳은 것만 아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생명 무조건 연장하는 것 옳은 것만 아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스스로 죽음 선택 행위 생명의 가치·존엄 해친다 그래픽=송정근 기

    스스로 죽음 선택 행위 생명의 가치·존엄 해친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런 태도는 실제 제도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의향률 은 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등록했다는 비율은 6%에 달한다. 현재 누적 등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점과 이번 조사에서 높은 의향률을 함께 고려할 때, 제도를 통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려는 선택이 점진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인지도는 절반에 못 미치나, 향후 이용 의향은 84%

     

    본인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향 그래픽=송정근 기자

    본인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향 그래픽=송정근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의향 그래픽=송정근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의향 그래픽=송정근 기자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태도 차원을 넘어 죽음의 방식과 결정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등 웰다잉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47%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의 인지율이 35%로 가장 낮다.

    호스피스 제도 알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호스피스 제도 알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51%), ‘심리적 안정을 위해’(47%), ‘신체적 통증 완화’(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복수응답). 성별로는 남성이 ‘가족 부담 경감’(51%)을 주된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가족 부담 경감’(50%)과 ‘심리적 안정’(51%)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비용 부담’(48%)을 주된 이유로 언급한다. 이처럼 향후 이용 의향과 무관하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주변에 남길 부담을 덜고자 하는 심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 88%가 중단을 원하지만, 가족이 대상자일 때는 64%만이 중단에 동의한다. 가족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8%다. 특히 20대에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83%가 찬성했지만, 가족의 경우는 36%만이 찬성한다.

    본인 연명의료중단 결정 그래픽=송정근 기

    본인 연명의료중단 결정 그래픽=송정근 기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이유로는, 본인(52%)과 가족(65%) 모두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본인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6%),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27%) 등을 주요 이유로 들며, 가족의 경우에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55%)를 꼽는다.

    한편, 보호자로서 판단을 유보한 이유로는 ‘내가 보호자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55%), ‘상태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44%)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주체적 태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정서적 부담과 윤리적 고민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력 존엄사, 최근 3개년 모두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권리’에 다수 공감

     

    이제는 완화의료나 시술 중단을 넘어 조력 존엄사와 같은 적극적인 선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력 존엄사 제도는 2022년 6월, 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79%이며 반대는 8%에 불과하다(모르겠다: 13%). 2022년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서는 82%가 찬성, 2024년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4%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조력 존엄사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력 존엄사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 그래픽=송정근 기

    조력 존엄사 합법화 그래픽=송정근 기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가 더 큰 고통을 준다’(48%), ‘환자의 고통 없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45%)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종교적/신념적 이유로 생명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어서’(39%), ‘죽음 결정에 대한 순간의 감정이나 외부 압박 우려’(35%) 등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그래픽=송정근 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그래픽=송정근 기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준의 모호함’(34%),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24%)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도입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이나 가족 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조력 존엄사 제도 우려되는점 그래픽=송정근 기

    조력 존엄사 제도 우려되는점 그래픽=송정근 기

     

    죽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율성과 생명 존엄성 사이의 윤리적 논쟁이 따르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좋은 죽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제도와 기준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아영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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