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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NEWS] [단독] 전문가 82%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정부 용역 보고서 입수
    2025-06-10 14:42:03
    관리자
    조회수   275

    [앵커]

    초고령사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행법상으론 임종 과정에서만 가능한데, 80%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폐암 말기 환자.

    이미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한 이 환자는 2주 넘게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환자를 편히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신혜/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의료진도 이것은 환자의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 낭비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왜 더 나빠지는 걸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느냐..."]

    KBS가 확보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대부분 의대 교수로 구성된 의학 전문 학회의 대표 27명 중 82%가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말기'는 수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는 환자 상태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일학/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우리 법률은) 임종 과정, 말기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게 시작하는 지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구분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말기 환자가 많은 요양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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