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흐르는 시간이 쏜 화살과 같다>
라는 말이 있다.
10대는 10킬로의 속도로,
70대는 70킬로의 속도로 시간의 흐름을 체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문구일 것이다.
어느 듯, 어르신 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반열에 들게 되니,
마음은 청춘이고 생각도 청춘이건만 영육간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하지 못함을 시시때때로 느낀다.
직업의 특성상 여러 죽음을 대하고,
또한 주검을 정리하는 직업을 가진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니 삶과 죽음을 재조명 하게 되었고,
웰-빙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시기 때 보다 이른 시절에 (40대)
웰-다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문우께서
(사)사실모-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에 대한 정보를 내게 전해 주셨다.
2021년에 나름 생각한 바가 있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하고 제출했던 생각이 났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 마지막 삶의 결정을 가족이나 타인이 아닌 내가 결정한다> 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종착역에 이를 즈음 나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결정이다.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한 후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자기결정을, 의식이 있을 때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의향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고 하여 질병의 초기 부터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임종단계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 의료진들이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절차를 거친다.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다음의 네가지 의료행위는 필수로 이루어진다.
1.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2. 영양
3. 수분공급
4. 산소의 단순 공급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의료의향서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2013년5월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의 창립이 이루어질때까지 관련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2016년에 법이 제정되고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2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까지 6600여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출되었고, 많은 이들이 전국 여러 등록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보건소, 사전의향서실천모임, 노인복지기관)
전문상담사 양성교육기관인 (사)사실모에서의 상담사 양성 절차는,
신청 접수 후 3일간(21시간)의 대면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기본교육 5시간(온택트)을 수료한 후 상담사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문상담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가을이 물드는 10월에 사실모에서 12기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다.
뜻한 바 있어 함께 공부했던 25명의 친구가 있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이제 각자가 움직이는 등록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일만 남은 것 같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사실모 홍회장님 이하 여러 인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추신)
친정 부친은 1세기를 사시고 돌아가셨다.
당신께서 연명치료를 원하셨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을 했었고,
그에 따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으며 막막했었다.
정신과 육신이 온전하셨을 때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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